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2 [ 관계기관의 처분(2015.09.25 신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11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가산세ㆍ과태료 및 명단공개의 면제 여부가 포함된 자진신고한 자의 명단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5.09.25 신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가산세ㆍ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50조의10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면제한다.(2015.09.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