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5조의2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2014.01.01 신설) ]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거주자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18조]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2014.01.01 신설)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2014.01.01 신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2014.01.01 신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2014.01.01 신설)

6.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2014.01.01 신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2014.01.01 신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01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