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9 [ 납부세액의 확인(2015.09.25 신설) ]

①

국세청장은 제50조의8제2항에 따른 신고 적격자가 신고한 자진신고세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2015.09.25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자에게 그 자진신고할 세액을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한다.(2015.09.25 신설)

③

국세청장은 제50조의8제2항에 따른 신고 적격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자진신고세액과 제2항에 따른 고지세액을 말한다)을 전액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5.09.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