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1 [ 이의신청(2015.09.25 신설) ]
①
제50조의10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15.09.25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다.(2015.09.25 신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2015.09.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