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5 [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2015.09.25 신설) ]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기획재정부에 둔다.(2015.09.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