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09.25 신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2015.09.25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10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파기하고 원본은 관계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15.09.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