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7 [ 자진신고세액의 납부(2015.09.25 신설) ]

①

제50조의6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자를 포함한다)는 각 세법에 따른 해당 소득과 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세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이하 "자진신고세액"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자진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2015.09.25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77조와 제112조,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제71조와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2015.09.25 신설)

③

제50조의6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된 자진신고서상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자진신고기간 내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2015.09.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