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3 [ 사전자격심사(2015.09.25 신설) ]

①

내국인은 본인이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9.25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전자격심사 요청자에 대하여 요청일(제50조의6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다.(2015.09.25 신설)

③

관계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자격심사 요청자의 인적사항을 송부받은 후 세무조사ㆍ검사ㆍ수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청자의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ㆍ과세기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5.09.25 신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전자격심사 요청자에게 그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2015.09.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