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요지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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