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2016.03.16 조번개정) ]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3.13 신설)

(A×C+B×C)×D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3.13 신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15.03.13 신설)

(A × C + B × C) × D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거래승수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15.03.13 신설)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거래승수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7.03.10 개정)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2017.03.10 신설)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2017.03.10 신설)

[(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 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 증권의 행사가격 C :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E : 증권의 매수가격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8.03.21 개정)

제7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3.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 부칙 제5조]

1.

위탁매매수수료(2018.03.21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2019.03.20 개정)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2018.03.21 신설)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2018.03.21 신설)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2019.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