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부칙

2018.03.21 제670호

2018.03.21 제6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제4항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40호서식(부동산임대소득 명세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회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