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해외 파생상품거래 ]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2013.08.27 개정)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제5조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으로 한다. [2013.08.27 대통령령 제24697호 부칙 제19조의2]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제5조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013.08.27 대통령령 제24697호 부칙 제19조의2]

4.

삭제 <2017.5.8>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