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장폐지된 KDR을 양도하며 발생한 양도차손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요지
증권예탁증권이 상장폐지된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해당 예탁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은 해외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손익과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