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