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요지
쟁점 토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 기준을 충족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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