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
요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의 결과 통지가 새로운 부과처분은 아니고,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은 여전히 원래의 부과처분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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