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 증권거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요지
주식명의신탁은 인정되나,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그 환입액을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공의 손금 및 익금을 산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손익이나 그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준비금의 환입액을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8중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