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한 부당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주식 발행회사의 사업내역, 보유자산 및 부채의 현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에 훨씬 못미치는 가액으로 당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