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 )))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된 것이라 쟁점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조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쟁점주식의 소유권 회복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217심판(2014.04.17)쟁점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773심판(2020.09.15)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의 실소유자에게 명의가 환원(명의신탁해지 원인)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