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45554 (2016.10.13)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
- 요지
- (원심요지)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날이 2009.12.31.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보아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문
사 건
2016두455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고, 상고인
000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2475(2016.6.28)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2016.09.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6-누-32475판례(2016.06.28)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