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된다. [2]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과세대상 토지의 이전에 대한 등기원인이 취득시효완성으로 되어 있다면, 위 이전이 등기원인과 달리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근거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을 주장한 경우에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유상양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유상양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과세관청이 부담하되 다만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유상양도 인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다. [3]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다시 변론을 한다는 것은 전 소송의 변론이 재개되어 재심 이전의 상태에 돌아가 속행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재심법원이 사실심이라면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도 있다. [4]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처분과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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