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1.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법원이 그 허위의 진술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를 불문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