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이상 법원이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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