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관금
요지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된 증인의 허위 진술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진술이 재심의 목적된 본소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면 재심사유가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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