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에서 채택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허위진술이 위 "가"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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