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요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회사의 ○○○ 상무가 담당하여 대응하였고, 청구인 △△△도 명의신탁 내용을 알지 못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조사에 대응하였으며,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그 명의를 차용한 신탁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 받을 권한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908심판(2019.04.30)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832심판(2019.10.18)쟁점주식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