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상 사업자 납세고지서가 명의를 차용한자의 사업장에 송달된 경우 송달효력
요지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그 명의를 차용한 자의 사업장에 송달된 경우에 명의차용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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