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2013년 세무조사시 청구인 aaa는 20xx년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 bbb로부터 스톡옵션 명목으로 증여 받았고, 20xx.20xx년 증자자금은 공로보상 차원으로 현금증여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청구인 aaa가 제출한 청구인 bbb와의 명의신탁확인서는 사후 작성된 것이서 1차 심판청구 심리과정에 새로이 제시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전제로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908심판(2019.04.30)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217심판(2014.04.17)쟁점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