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의 실소유자에게 명의가 환원(명의신탁해지 원인)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사청이 2013년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쟁점주식 취득자금 관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2년도 주식 취득 관련 자금은 ◎◎◎로부터 스톡옵션 명목으로 현금을 증여받았고, 2007·2008년도 증자주식 관련 자금은 공로보상 차원으로 현금증여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908심판(2019.04.30)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