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의 형식으로 저가양도하여 명의신탁 환원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재산의 양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소유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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