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①쟁점가상자산 개발사의 임원인 청구인이 가상화폐 론칭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수령한 쟁점가상자산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근로소득에 해당함②출자전환 이후 소급평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고, 사업개시 3년 미만인 쟁점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상증령 §54)해야 하는바, 액면가액(0,000원)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의제배당으로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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