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소득세령 §16) 해당 여부
요지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 별도의 출장수당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출장지가 비과세국외근로소득 규정에 명시된 건설현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외법인 사규에 따르면 해외주재원 파견은 단순 해외출장과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소득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3503심판(2015.10.14)쟁점보수가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