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소1062 (2026.09.09)
- 제목
- 쟁점소득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소득세령 §16) 해당 여부
- 요지
-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 별도의 출장수당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출장지가 비과세국외근로소득 규정에 명시된 건설현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외법인 사규에 따르면 해외주재원 파견은 단순 해외출장과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소득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기계장치 조립설치업(제조업)을 영위하는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4.1.1.부터 2024.4.16.까지 및 2024.5.20.부터 2024.11.15.까지 OOO에 현지 출장하여 근무하는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24년 귀속 비과세급여 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당초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5.11.5.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11.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B의 하도급을 받아 OOO에 위치한 B과 OOO 완성차 업체 C가 설립한 합작법인 D의 배터리 생산기지인 ‘OOO’ 건설공사(상업용 전기차 배터리 생산)를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2024.1.1.부터 2024.4.16.까지 및 2024.5.20.부터 2024.11.15.까지 위 배터리 생산기지 건설현장(이하 “쟁점건설현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쟁점건설현장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공사가 진행되었고, 배터리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들이 현장에 반입·설치되었다.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쟁점건설현장에 반입된 양극재 및 음극재 믹싱장비(이하 “쟁점장비”라 한다)의 조립 및 설치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해외 현지에 쟁점장비를 운용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장비설치가 완료된 이후 동일한 현장에서 생산테스트 과정까지 담당하였다.
(2) 청구인이 수행한 쟁점장비 조립 및 설치 업무는 국외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해외파견 출장계약에 의하여 2024.1.1.부터 2024.4.16.까지 및 2024.5.20.부터 2024.11.15.까지 D의 배터리 생산기지인 쟁점건설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내에서 쟁점장비 조립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업무를 건설과 관련된 근로가 아닌 단순한 기계장치 제작·조립 관련 근로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국외 건설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의 설치·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 설비에 해당하는 쟁점장비를 쟁점건설 현장 내에서 조립·설치한 청구인의 근로를 건설공사와 무관한 근로로 판단하는 것은 동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반하는 해석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취지와 더불어 다수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외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근로 제공은 물론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 역시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국세청서면-2024원천1850, 2024.6.25., 국세청서면-2023원천326, 2023.4.11., 국세청서면-2022원천4582, 2023.2.27., 국세청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2021.5.6.).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 건설 현장에서 수행한 쟁점장비 조립·설치 업무는 국외건설현장과 직접 관련되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제공한 국외근로용역은 단순·일시적인 해외 출장이 아니라, 청구외법인 소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B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해외 건설 현장에 장기간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해외 파견 근로에 해당한다.
해외 파견은 국내 소속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다른 근무지 및 직무에 배치되어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해외 출장은 단기간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기존 근무지를 떠나 임시로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상 국내 소속 사업주의 지휘·관리하에 수행되는 근로를 말한다. 청구인은 국내 소속 사업주인 청구외법인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 해외 건설 현장에서 B의 지휘·감독 하에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해외 출장과 명백히 구별되는 해외 파견 근로에 해당한다.
선결정례(조심 2018서1875, 2018.11.28.)에 따르면, 국외근로자의 국외체류 일수나 증명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일시적 해외 출장이나 연수 목적이 아니라 국외 파견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거목에 따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해외 파견 출장신청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국외체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출국 목적은 해외 출장이나 연수라고 보기 어렵고, 장기간 해외 건설현장에서 파견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외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한 해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최근 5년간 출입국 내역을 보면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출입국한 내역이 확인되며 목적지 국가가 출장지인 OOO 외에도 OOO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해외출장 신청서에는 최초 출장기간을 2023.11.10.부터?2024.1.29.까지로 잡아 청구인의 출장이 결정되었으나 기타사항에 현지 교체인원 부족으로 인한 귀국일 연기 사유로 귀국일이 2024.4.18.로 늦춰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출입국 내역 상 실제 귀국일은 2024.4.16.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2차 해외출장 신청서에는 출장기간이 2024.5.20.부터?2024.11.14.까지로 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에 기 해외파견자의 체류기간 만료로 교체파견이라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이 이용하고 있는 회계법인에게 보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여부 질의메일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근무 및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 주재원 파견이 아닌 단순 출장이며, 출장일정이 긴 근무자에게는 수당 혜택을 더 지급하고 있다.
2) 출장일비/파견수당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며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출장 업무는 타회사에 소속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며, 본사가 수주받은 업무를 위해 고객사 현장 사이트 셋업 업무를 진행한다(주로 설치 업무는 해외 외국인들이 진행하고 당사 인원들은 업무 지시 위주).
(마)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외출장비 과세 신고 사유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해외출장을 이유로 추가로 지급된 수당은 없으며 국내 근무 시 지급되는 급여와 동일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외법인은 내부규정에 따라 2024년 청구인에게 해외출장에 따른 파견비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연락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별도의 해외 지점이 없고 기계장치를 설치할 현장에 출장을 나가 설치관리 및 현지 외국인들에게 기계장치와 관련한 교육을 주로 진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아)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파견 출장확인서상 출장목적에 현장 지원 및 Set up 및 현장 관리로 되어 있으며, OOO 현지 공장 내부에서 기계장치를 조립하여 설치하고 있는 사진이 다수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은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받는 보수는 국외에서 수행하게 되어 국내보다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중 일정액을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나(조심 2015부3503, 2015.10.26.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소득과는 별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해외출장에 따른 파견비 OOO원을 수령한바, 국내보다 열악한 해외 환경에서 근무함에 따른 보상을 별도로 받은 상황에서 쟁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여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장과 관련하여 해외현지에 청구인이 주재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출장업무는 다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청구인 등 출장인이 현지 외국인들에게 기계장치 설치 지시 및 교육을 하는 입장인 점, 쟁점소득과 관련한 청구인의 출장이 길어도 5개월 남짓인 점, 본래는 이보다 출장기간이 짧았으나 현지 교체인원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귀국일을 늦춘 점, 청구인이 계속 해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닌 국내 다른 근로자와 일정 주기로 교대하여 출장을 나가는 점 등 청구인의 출장을 해외에 주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업무는 해외 배터리 생산 공장에 청구외법인이 제작한 기계장치의 설치 관리 및 교육으로, 이는 제조업과 관련된 업무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는 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한다고 별도로 기재해 놓은 점에서 국외에서 진행하는 건설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비과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해당 법령의 취지로 판단되는바, 건설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해당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현지 사진을 보면 내부가 거의 완성된 공장에서 기계장치를 조립해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현장을 건설현장으로 봐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4) 상기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2024년 동안 해외 출장을 나가 행한 근로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해외 현장은 건설현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외근로자 비과세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와 처분청의 거부통지 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 2024.1.1.부터 2024.4.16.까지 및 2024.5.20.부터 2024.11.15.까지 출장하여 근무하는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을 당초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5.11.5.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11. 이를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해외출장비 과세신고사유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은바, 상세사유 일부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년도에 2차례 해외출장을 진행하였고 단순 해외출장으로 보고 전액 과세처리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해외출장비 과세신고사유서(2026.1.19.)
OOO
(3) 청구외법인의 여비교통비 규정 및 파견수당에 관한 규정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여비교통비 규정 및 파견수당에 관한 규정
OOO
(4) 청구외법인은 2024년에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외에 2024.1.1.부터 2024.4.16.까지 및 2024.5.20.부터 2024.11.15.까지 OOO에 출장하여 근무한 것에 대한 출장수당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의 OOO 담당직원은 청구외법인과 계약된 회계법인에 청구인을 비롯한 해외출장 직원들에게 지급된 국외근로소득을 비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그에 대하여 회계법인에서는 ① 출장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② 청구외법인이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인 건설현장(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해외 출장인력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국외 등 건설현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11.10. OOO으로 출국하였다가 2024.4.16. 입국하였고, 2024.5.20. 다시 OOO으로 출국하였다가 2024.11.15.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의 해외출장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기계조립팀 기계1반에 속한 매니저 직급으로, 출장목적은 OOO 현장 지원 및 SET UP으로 확인되며 제2차 출장의 경우 기 해외파견자의 체류기간 만료로 교체파견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24년 쟁점건설현장 내에서 쟁점장비 조립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작업일보, 쟁점공사현장 업무사진 및 쟁점공사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9)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해외주재원 처우기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서 해외에 주재원으로 파견 시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단신으로 부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부담하에 가족동반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거주할 주택 및 차량 지원하며, 연 1회 본국 5일 휴가 지급, 정착지원금 지급, 통신비 전액 지급 등 현지출장과 다른 혜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해외주재원 처우기준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청구외법인 해외주재원 처우기준
OOO
(10) 청구외법인에서 제출한 해외출장과 주재원 파견의 차이는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해외출장과 주재원 파견의 차이
OOO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외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한 해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규정은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받는 보수는 국외에서 수행하게 되어 국내보다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이 기간동안 받는 급여 중 일정액을 비과세하겠다는 취지인데(조심 2015부3503, 2015.10.14.,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해외출장비 과세신고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년도에 2차례 해외 출장을 진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단기간의 단순 해외출장으로 보고 전액 과세처리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24년분 근로소득 외에도 2024.1.1. 부터 2024.4.16.까지 및 2024.5.20.부터 2024.11.15.까지 OOO에 출장하여 근무한 것에 대한 출장수당으로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OOO 담당직원이 청구외법인과 계약된 회계법인에 청구인을 비롯한 해외출장 직원들에게 지급된 국외근로소득을 비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한데 대하여, 회계법인은 출장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이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인 건설현장(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해외 출장인력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국외 등 건설현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점,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연락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별도의 해외 지점이 없고 기계장치를 설치할 현장에 출장을 나가 설치관리 및 현지 외국인들에게 기계장치와 관련한 교육을 주로 진행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에서 청구인이 건설현장의 파견근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해외주재원 처우기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서 해외에 주재원으로 파견 시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단신으로 부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며, 거주할 주택 및 차량 지원하고, 연 1회 본국 5일 휴가 지급, 정착지원금 지급, 통신비 전액 지급 등 통상적인 현지출장과 다른 혜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20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3503심판(2015.10.14)쟁점보수가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