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수가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제12조 는 장기간 국내보다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 일정액을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국외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외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2개월 이내의 단기파견을 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를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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