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캐쉬백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는 법무사의 직원으로서 고객의 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캐쉬백을 수령한 것인바, 이 사건 캐쉬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구성한 후 그 직원인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비록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아니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법무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금원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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