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1.1. 사망한 경우 22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가능 여부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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