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 조특법§6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요지
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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