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적용역 사업자가「소득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