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등 차등 적용 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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