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신설)

2017.01.01부터 시행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1조]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2019.02.12 신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2019.02.12 신설)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2020.02.11 개정)

제12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02.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2020.02.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제10조]

②

법 제64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신설)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2019.02.12 신설)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2019.02.12 신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2019.02.12 신설)

③

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9.02.12 신설)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2019.02.12 신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신설)

[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 (1-0.6)] +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 (1-0.5)] 수입금액 발생한 수입금액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신설)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 ( 한 수입금액 × 400만원) + ( 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200만원)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④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