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중조세조약 제16조의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원이 받는 소득에 적용할 수 없음
요지
한중조세조약 제16조 ‘이사의 보수’의 ‘이사’는 상법상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 한정한 것이며, 실질대표자 등 임원의 보수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사가 아닌 임원의 보수는 한중조세조약 제15조 인적용역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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