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3-4065 (1993.12.24)
질의회신
- 제목
-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및 재형저축세액공제의 적용방법
- 요지
-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순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재형저축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재형저축세액공제는 기금출연금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된다고 하는바
아래의 경우와 같이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우선 납부한 경우와 기금출연금을 우선 납부한 경우가 있는데 소득세원천징수 및 기금출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이 옳은지와 재형저축세액공제 방법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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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
산출세액 |
세 액 공 제 |
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
차감 원천징수(환급)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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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재형저축 |
증권저축.기타 |
주택상환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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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44,855 |
108,971 |
18,230 (기금출연금) |
300,000 |
62,000 |
489,201 |
251,760 |
△196,106 |
|
(2) |
544,855 |
108,971 |
177,000 (기금출연금) |
196,884 |
62,000 |
544,855 |
251,760 |
△251,760 |
|
(3) |
544,855 |
108,971 |
177,000 (기금출연금) |
300,000 |
62,000 |
647,971 |
92,990 |
△92,990 |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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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544,855 |
① 108,971 |
② 177,000 |
④ 203,884 |
③ 62,000 |
544,855 |
▲ |
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재형제축금액 : 1,180,000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거안정법 제43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상환세액 공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순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공제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