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이상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없음
요지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는데, 원고가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추계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234판례(2025.02.05)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