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체결 후 비과세종합저축 투자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2) 적용 가능 여부
요지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14.1.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