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 신탁의 종류 ]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