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요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을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며,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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