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으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요지
최초 보상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으므로 부동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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