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2004.03.30)
- 제목
- 전 근무지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 요지
-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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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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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3년에 A사, B사, C사 3개회사에서 퇴직후 재취업하였음 현 근무지인 C사의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였으나, 전 근무지인 A사에서의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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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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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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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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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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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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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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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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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46013-4272, 1995.11.21 【질의】 전근무지를 중도퇴직한 후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동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수령하지 아니하고 현근무지에서 동 환급세액을 전근무지 기납부 세액으로 처리하여 정산 신고한 경우 환급되는지 【회신】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전) 제184조(現 제20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現 제93조) 규정에 따라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3-10529, 2003.03.17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4272(1995.11.21.)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2004.03.05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2004.03.17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41조2004.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38조2004.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37조2004.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