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령§118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요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8조의3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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