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24.12.31 개정)

① 제91조의18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2025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14조]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2020.12.29 개정)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20.12.29 개정)

3.

삭제(2020.12.29 개정)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0.12.29 개정)

①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가입ㆍ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7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2020.12.29 개정)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2020.12.29 신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2021.12.28 개정)

② 제9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01.01 이후 가입 및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14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2021.12.28 개정)

② 제9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01.01 이후 가입 및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14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2020.12.29 개정)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2015.12.15 신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2020.12.29 개정)

①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가입ㆍ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7조]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2020.12.29 개정)

①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가입ㆍ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7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2020.12.29 신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2020.12.29 신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2020.12.29 신설)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2015.12.15 신설)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2015.12.15 신설)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2025.12.23 개정)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2018.12.24 개정)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1조]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2018.12.24 개정)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1조]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2020.12.29 개정)

①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가입ㆍ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7조]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같은 호 마목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7조]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2020.12.29 신설)

①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가입ㆍ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7조]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같은 호 마목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7조]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2020.12.29 개정)

①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가입ㆍ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7조]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2024.12.31 개정)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①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가입ㆍ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7조]

③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7조]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①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가입ㆍ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7조]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2020.12.29 개정)

① 제91조의18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2025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14조]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①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가입ㆍ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7조]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2024.12.31 개정)

④ 제91조의18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7조]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2024.12.31 개정)

⑤ 제91조의18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7조]

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① 제91조의18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2025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14조]

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4.12.31 개정)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2020.12.29 개정)

①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가입ㆍ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7조]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ㆍ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