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장폐쇄기간 임금 상당액 등의 원천징수시기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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